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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가평 쪽에서 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4,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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