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3:20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 리에 있는 롯데 시네마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연 평 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3: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 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진 접 롯데 시네마 방면에서 진 접 이 마트 방향으로 편도 3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64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이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하여 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치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