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도로를 경춘로 방면에서 월산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뒤쪽에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00:20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