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14 2020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센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향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D 클럽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21,1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