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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14 2020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센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내장치안센터 방면에서 내장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 ~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향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D 클럽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21,1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내장치안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50cc 센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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