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에이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19:04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참고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