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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줄리오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줄리오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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