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84』 피고인은 자신의 등록번호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등록번호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8고정86』 피고인은 자신의 등록번호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4. 1. 14:5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치 않은 자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읍시 F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8고정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