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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120]
판시사항

갑이 을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을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갑이 을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을 항공사가 갑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을 항공사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을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갑이 을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을 항공사가 갑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 항공사가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갑에게 ‘파리-서울’ 구간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현행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에 갑이 건강상 및 일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선호)

피고, 피항소인

에어프랑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정)

변론종결

2012.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클럽엠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하여 4,486,300원(항공요금 3,860,000원 + 세금 475,400원 + 여행사 수수료 150,9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파리’ 구간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다[원고는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이티켓(e-Ticket)을 발급받았다].

○ 2011. 9. 10. 주1) 09:25 서울(인천 공항)에서 출발, 같은 날 14:20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AF) 267편

○ 2011. 9. 17. 21:00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 다음 날 14:50 서울(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AF) 262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 한다. 대한항공과 공동 운항으로 실제 운항기는 대항항공(KE) 902편임]

나. 원고는 피고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공동운항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편 중 일등석 2석, 비즈니스석 20석, 이코노미석 48석을 할당받았는데, 일등석 2석, 비즈니스석 21석, 이코노미석 50석을 발매하여, 비즈니스석 1석, 이코노미석 2석을 초과판매하였다.

○ 이 사건 항공편 중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구매한 21인 중 원고를 제외한 20명은 2011. 9. 17. 11:58부터 19:03까지 사이에 탑승수속을 마쳤고, 원고가 같은 날 19:14 마지막으로 탑승수속을 하였다.

○ 위 21인 중 가장 늦게 발권을 한 3명은 2011. 9. 13. 및 같은 달 14일에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이들은 2011. 9. 17. 17:57부터 18:34까지 사이에 탑승수속을 하였다.

○ 공동 운항하는 대한항공 902편으로 할당된 좌석 중 비즈니스석은 만석이었고 일등석 2석, 이코노미석 8석이 남아 있었으나, 일등석은 대한항공 측의 이유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피고가 차액 환급과 이코노미석 이용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대체 항공편으로서 일본 도쿄(나리타 공항)로 가는 에어프랑스 주2) 278편 을 이용하여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다시 서울로 가는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방법과 숙박을 제공받은 후 다음 날 오후 서울로 직접 출발하는 에어프랑스 264편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제안도 고령 및 개인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에게 2시간 후(23:00)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904편 일등석(비즈니스석은 없었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대한항공에 5,214.85유로(한화 약 836만 원)를 지급하고 위 항공편 일등석을 구입한 후 위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다.

마. 위 항공편 탑승 전 피고는 원고에게 탑승거절확인서(Attestation of Denied Boarding)를 발급하고,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보상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600유로(한화 약 90만 원)의 보상금 ‘바우처 주3) ’ 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항공편 탑승거절로 인한 피고의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 예정금액은 2,221,100원(항공요금 1,930,000원 + 사용하지 않은 세금 291,100원)인데, 피고는 나중에 위 600유로 상당의 바우처와 위 환불금을 원고에게 모두 한화로 지급하였다.

사. 피고의 일반운송약관은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 시 보상(Compensation for Denied Boarding in the event of Overbooking)’에 관하여 ‘비록 승객이 확정된 예약과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일정한 시간과 조건을 충족하여 탑승수속을 하였더라도, 정기 항공편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3, 4, 6, 8~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초과예약이 아닌 초과판매: 원고는 이미 여행일의 3개월 전에 요금을 지급하고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을 요구한 시각이 초과예약으로 처리될 만큼 늦은 시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탑승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일부 항공권의 취소가능성을 예상하여 초과예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권 자체를 실제 좌석 수를 초과해서 판매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상술로서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를 빈자리가 많은 항공편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시각이 임박하여 급하게 출발하려는 제3자에게 비싼 가격에 원고의 항공권을 판 것이다.

2) 사전 연락이 없었음: 피고는 원고의 발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전 연락을 한 바 없고, 원고가 귀국을 위하여 공항 탑승 카운터에 나타날 때까지 초과발매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원고가 탑승하려고 하자 탑승을 거절하였다.

3) 약관 설명의무 위반: 초과판매도 초과예약 개념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약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

4) 손해액: 원고는 건강상 및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대한항공 904편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는데, 위 항공권 요금(5,214.85유로, 한화 836만 원)은 피고의 초과발권으로 인한 탑승거절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원고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파리 공항에서 궁박한 처지에 몰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는 최소 2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1,036만 원에서 환불받은 요금 222만 원 및 피고가 지급한 보상금 90만 원을 뺀 724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항공권의 초과예약과 초과판매는 같은 개념으로서 피고의 일반운송약관에도 예약은 항공권이 판매된 상태까지 포괄하는 것이고, 항공사의 초과예약은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예약을 더 받음으로써 좌석 이용을 극대화하는 항공사의 일반적 영업행위로서 용인된 관행이지 불법이 아니며,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항공편과 숙식 제공 등은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2) 피고가 위법·부당한 상술로써 고의로 원고의 항공권을 제3자에게 고가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인종차별적 대우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근거 없는 주장이다.

3) 여행 당일까지는 많은 승객들이 항공권을 취소하여 빈 좌석이 있을 수 있고 초과예약되었을 경우 좌석 조정이나 대체편을 통하여 좌석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승객이 공항에 나올지 여부는 여행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승객을 골라 사전에 탑승거절을 통보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4) 일반운송약관은 승객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 내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에 대하여는 위 유럽연합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유럽연합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이 아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원고에게 유리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럽연합규정에 따라 6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항공편 요금 2,221,100원을 환불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탑승거절로 인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가사 민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의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타 항공사 일등석 탑승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피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오버부킹 관련 규정

가. 유럽연합 회원국: 주4) 유럽연합규정

제3조(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다음 승객들에게 적용된다.

(a) 이 조약이 적용되는 회원국의 영토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 (이하 생략)

제4조(탑승거절)

1. 운항항공사는 항공편에서 탑승거절을 예상하면, 해당 승객과 운항항공사가 서로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본인의 예약을 포기할 지원자를 먼저 찾아야 한다. 지원자는 제8조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며 그 지원은 이 항목에서 언급하는 혜택에 추가로 제공되는 것이다.

2. 만약 남아 있는 예약 승객들이 항공기에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지원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운항항공사는 승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3. 만약 승객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이 거절되면, 운항항공사는 제7조에 의거하여 승객들에게 즉시 보상하고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받을 권리)

1. 이 조항을 참고할 때 승객들은 다음과 같이 보상받아야 한다.

(a) 1,500㎞ 이하의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250유로

(b) 1,500㎞ 이상인 모든 유럽연합 내 항공편과 1,500㎞와 3,500㎞ 사이의 모든 다른 항공편에 대하여 400유로

(c) (a)와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600유로

거리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은 탑승거절이나 항공기 취소로 인해 승객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지연 도착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2. 승객들이 제8조에 의거하여 대체 항공편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경로를 재조정받았을 때는 그 도착시간이 최초 예약 항공편의 예정도착시간을 아래 기준과 같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운항항공사는 제1항에 명시된 보상금을 50% 감할 수 있다.

(a) 1,500㎞ 이하의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2시간

(b) 1,500㎞ 이상인 모든 유럽연합 내 항공편과 1,500㎞와 3,500㎞ 사이의 모든 다른 항공편에 대하여 3시간

(c) (a)와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4시간

3. 제1항에서 언급한 보상은 현금, 은행계좌송금, 은행수표 또는 승객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여행바우처나 다른 서비스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불이나 경로를 재조정받을 권리)

1. 이 조항을 참고할 때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a)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수단으로, 구입한 항공권의 모든 비용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승객의 최초 여행계획과 관련하여 항공편이 더 이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어렵다면 해당되는 경위 가장 빠른 기회에 첫 출발지로 가는 귀환편과 함께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환불

(b) 가장 빠른 기회에 최종 목적지까지 비슷한 운송 조건으로 경로 재조정

(c) 승객 편의에 맞게 잔여 좌석 유무에 따라 비슷한 운송 조건으로 다른 날에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 재조정

2. (생략. 패키지 여행 관련)

3. 한 도시나 지역에 여러 공항이 있어 운항항공사가 승객을 예약했던 공항이 아닌 대체 공항으로 가도록 항공편을 제공할 때 운항항공사는 그 대체 공항에서 예약했던 공항까지 또는 승객이 동의한 인근의 다른 공항까지 가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받을 권리)

1. 이 조항을 참고할 때 승객들은 무료로 다음을 제공받아야 한다.

(a)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식사와 음료

(b) 하루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승객이 의도했던 체류보다 긴 체류가 필요한 경우 호텔

(c) 공항과 숙박지(호텔이나 다른 곳) 사이의 운송

2. 추가로, 승객들은 무료로 두 번의 전화, 텔렉스, 팩스 또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운항항공사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동이 제한된 승객 그리고 그를 동반한 승객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주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피해 유형 보상 기준 비고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목적지 도착 기준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보상금액 기준은 최고한도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100 배상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USD 4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 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 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4. 판단

가. 항공권 초과판매는 초과예약이 아니고 피고의 항공권 초과판매는 위법·부당한 상술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가 위법·부당한 상술로서 당초부터 원고를 빈자리가 많은 항공편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시각이 임박하여 급하게 출발하려는 제3자에게 비싼 가격에 원고의 항공권을 팔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할당된 이 사건 항공편의 비즈니스석(20석)을 1석 초과하여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부당하게 많은 좌석을 초과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항공편에 탑승이 거절된 이유는 원고가 가장 늦게 탑승수속을 하였기 때문인 것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항공권 초과판매가 초과예약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일반운송약관은 ‘비록 승객이 확정된 예약과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일정한 시간과 조건을 충족하여 탑승수속을 하였더라도, 정기 항공편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유럽연합규정상 ‘운항항공사는 항공편에서 탑승거절을 예상하면, 해당 승객과 운항항공사가 서로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본인의 예약을 포기할 지원자를 먼저 찾아야 한다. 만약 남아 있는 예약 승객들이 항공기에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지원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운항항공사는 승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예약을 전제하고 있다기보다 확약된 예약 즉 항공권의 판매를 전제한 규정인 점, 초과예약이 항공운송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예약을 더 받음으로써 좌석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인되는 것이라면 항공권 판매 이후에도 그러한 용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우리나라의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으로서 ‘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을 함께 들고 있는 등 확약된 예약의 경우에만 보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금지하기보다 그로 인한 계약 위반의 경우 보상관계를 규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공권 초과예약은 초과판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일반운송약관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계약 내용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바(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위 약관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으로서 기습적인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약관상으로도 ‘현행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의 면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설명을 들어서 알았더라면 항공권 구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더구나 원고는 웹사이트상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6) ),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어도 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에 대한 판단

위 약관에 의하면 ‘정기 항공편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것이 준거법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관련 국제사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6조 (준거법 연결 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6조 제1 , 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항공권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항공편이 제공되는, 즉 항공기가 출발하는 공항이 위치한 나라의 법이 항공권 구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항공편이 제공된 샤를 드골 공항이 위치한 국가의 법, 즉 위 유럽연합규정이 이 사건 항공편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의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제사법 제27조 주7) 소비자계약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해석상 주8) 로마협약 과 마찬가지로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배타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27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주9)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항공업계의 오버부킹 관행은 피고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사가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온 확립된 관행(well-established industry practice)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오버부킹을 ‘매 항공편이 최소한의 공석만 남긴 채 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된 일반적인 항공업계 관행(a common industry practice, designed to ensure that each flight leaves with as few empty seats as possible)’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주10) . 이러한 오버부킹으로 인한 승객의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에 항공사는 자신의 일반운송약관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오고 있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른 대체 항공편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면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상호 비교하면 유럽연합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 다소 높은 금액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여행자가 국내에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훗날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현지 공항에 나가 탑승수속을 하였는데 좌석이 오버부킹되어 탑승할 수 없다는 상황에 직면하면, 비록 그 승객이 맨 나중에 탑승수속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겪을 낭패감과 불편을 생각하면 항공사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어야 하고, 그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약관에 따른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겠다는 태도는 자신의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항공사가 취할 태도로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점에서 항공사 측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식전환이 우선 요구된다 주11) .

그러나 한편 오버부킹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항공업계의 오랜 관행으로서 항공사의 전체적인 예약 시스템에 유연성을 증가시켜 주고 전체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승객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승객으로서도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의 지급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항공사 측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체수단에 대하여는 적극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유럽연합규정 제7조 제2항 (c), 제8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파리-서울’ 구간의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6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는 현행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외에 원고가 건강상 및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5,214.85유로)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재은 마성영

주1) 현지 시간(Local Time). 이하 같음.

주2) 원고는 이 항공편이 이 사건 항공편보다 6시간 30분 뒤에, 피고는 2시간 35분 뒤에 출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함.

주3) 피고의 영업소에 제시하여 현지 화폐로 환산하여 환불받거나 피고의 항공권 구입 시 같은 금액만큼 요금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영수증.

주4)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95/91

주5)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라고 보기는 어렵고, 행정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내부 지침임.

주6) 원고가 ㈜클럽엠투어로부터 받은 이티켓(갑 제1호증)의 하단 부분에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운송약관에 준하며, 필요 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발행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 현실상 항공사 또는 여행사 직원이 구매자의 질의가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은 소비자인 원고가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주7)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이하 생략)

주8)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유럽공동체협약(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tion to Contractual Obligation)’. 위 협약 제5조 제4항은 운송계약과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제5조 소비자계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주9)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유력한 견해임.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제2판 226쪽 참조.

주10) Nader v. Allegheny Airlines, Inc., 426 U.S. 290, 293, 96 S.Ct. 1978, 48 L.Ed.2d 643 [1976].

주11) 오버부킹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는 ① 현행 보상 체계의 일부 변경(탑승 우선순위 사전 고지 및 보상금액의 증액 등), ② 오버부킹률의 공개 확대, ③ 비자발적 탑승거절의 금지(자발적 탑승거절만 허용), ④ 오버부킹에 관한 정부 규제의 완전 철폐(보상 등을 자유 경쟁에 맡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장차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약관이나 법률에 항공사 측이 부담하는 보상 상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현행 오버부킹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탑승거절된 승객에 대한 과소한 보상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오버부킹을 하는 항공사가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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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0.선고 2011가소23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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