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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5가합5475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서울항공(이하 ‘서울항공’)은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대한민국 회사이고, 원고는 서울항공으로부터 서울항공의 피고에 대한 유류비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은행업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며, 피고는 별지1의 각 표에 기재된 대한민국과 필리핀 사이의 항공노선(그 세부 내역은 별지1의 각 표에 기재된 ‘편명’, ‘세부노선’, ‘기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항공노선’)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필리핀 회사이다.

나. 서울항공과 피고의 총판대리점계약 체결 서울항공은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항공은 이 사건 항공노선 항공권의 총판대리점(General Sales Agent)으로서 그 항공권을 판매하고, 피고는 서울항공에게 항공권 판매에 대한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부터 2015. 2. 28.경까지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공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하였다.

다. 서울항공과 피고 사이의 좌석 일괄매수계약 체결 1) 서울항공은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과 별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공노선의 특정 좌석을 일괄하여 매수한 후 그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에게는 실제 판매된 항공권 수량과 무관하게 계약에 따라 정해진 고정가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좌석 일괄매수계약(이하 ‘차터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경 위 차터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서울항공은 2014. 12.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의 특정 항공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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