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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4839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클럽엠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하여 4,486,300원(항공요금 3,860,000원 세금 475,400원 취급 수수료 150,9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파리’ 구간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티켓(e-Ticlet)을 발급받았다}. 2011. 9. 10. 09:25 현지 시간(Local Time). 이하 같음. 서울(인천 공항)에서 출발, 같은 날 14:20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AF) 267편 2011. 9. 17. 21:00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 다음 날 14:50 서울(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에어프랑스(AF) 262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 한다. 대한항공과 공동 운항으로 실제 운항기는 대항항공(KE) 902편임}

나. 원고는 피고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공동운항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편 중 일등석 2석, 비즈니스석 20석, 이코노미석 48석을 할당받았는데, 일등석 2석, 비즈니스석 21석, 이코노미석 50석을 발매하여, 비즈니스석 1석, 이코노미석 2석을 초과판매하였다.

이 사건 항공편 중 비즈니석 항공권을 구매한 21인 중 원고를 제외한 20명은 2011. 9. 17. 11:58부터 19:03까지 사이에 탑승수속을 마쳤고, 원고가 같은 날 19:14 마지막으로 탑승수속을 하였다.

위 21인 중 가장 늦게 발권을 한 3명은 2011. 9. 13. 및 같은 달 14.에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이들은 2011. 9. 17. 17:57부터 18:34까지 사이에 탑승수속을 하였다.

공동 운항하는 대한항공 902편으로 할당된 좌석 중 비즈니스석은 만석이었고 일등석 2석, 이코노미석 8석이 남아 있었으나, 일등석은 기내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피고가 차액 환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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