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의 항공권 구매 및 피고의 탑승수속 거절 1) 원고와 그 일행인 원고의 딸 B 및 C(원고 및 원고의 일행들을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피고가 운행하는 2012. 11. 4.자 KE820 항공편(2012. 11. 4. 18:40 중국 창사 공항 출발, 같은 날 22:35 인천 공항 도착, 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 한다
)의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2) 원고의 일행들은 2012. 11. 4. 17:00경 창사 공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고 항공편의 승객들을 위한 탑승수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피고의 직원 D에게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정체로 창사 공항에 늦게 도착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수속을 최대한 늦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원고가 D와 직접 통화하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자신을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D는 원고에게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18:00임을 알리고 18:10까지 탑승수속 카운터로 올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하였다.
3) D는 같은 날 18:10까지 원고가 탑승수속 카운터에 도착하지 않자 탑승수속을 마감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고, 원고는 18:12경 탑승수속 카운터에 도착하였다. D는 다른 직원의 연락을 받고 18:15경 탑승수속 카운터로 가서 원고 등에게 탑승수속이 마감되었음을 알리고 이 사건 항공편 탑승수속 요청을 거절하였다. 4) 피고의 국제여객운송약관은, 피고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 내에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승객이 탐승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탑승수속 마감시간 및 탑승 마감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승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