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6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위 D에서 청소년들인 E(16세, 여), F(15세, 여), G(15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 F, G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없고, 이전에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F, G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에는 E, F, G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