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22. 22:00 경 위 장소 'D '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8 세, 여)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소주 4 병, 맥주 1 병) 등을 3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영수증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F, E, G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및 과거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에게 ‘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 저번에 왔었어요.
’ 라고 답하자 신분증 검사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예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했던 청소년들과 F, E, G이 일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데 (F 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D ’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 저번에 왔었어요.
’ 라는 청소년들의 말만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데에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