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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단69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청소년 E 등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정1995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위 E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읍내동에서 E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E 및 E의 일행인 F, G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증언해 달라, 그렇게 증언해도 경찰단속 당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단속일은 물론 단속일 이전에도 E 및 E의 일행인 F, G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8. 위 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로 하여금 검사의 “증인과 같이 같던 일행들은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일행들은 전에 신분증 검사를 했고, 저도 전에 갔을 때 했고, 그날 당일에는 사장님이 주방일로 바빠서 얼굴만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다시 검사의 “신분증 검사를 그날 했다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전에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다시 검사의 “그 사건 이전에 갔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얼굴을 익혀서 아니까요”라고 증언하게 함으로써 단속일인 2013. 2. 8. 이전에 E, F, G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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