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00:3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년들인 E(17세), F(17세), G(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해장국 등 안주를 4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공소장의 제58조 제6호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술을 제공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은 경찰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신분증이 있는지만 물어보았을 뿐 실제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증인들이 청소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증인들의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