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 소재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E(여, 16세), F(여, 15세)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F가 성인인 것처럼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고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청소년들인 E과 F의 법정증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그들이 법정증언한 후에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공히 이 사건 당일에 주민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사건 당일보다 먼저 처음 왔을 때 주민증을 확인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미소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또한 최초 적발당시 피고인과 청소년들은 주민증을 제시한 후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단속 현장을 수색했음에도 주민증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을 속여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증을 버렸다는 청소년들의 당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변화, 법정증언과 그 후에 제출된 진술서 등의 불일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