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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42 경 청주시 상당구 C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뒤 변기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다음 재차 칸막이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8.부터 2017. 1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및 불특정 등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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