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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5 2017고단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1. 21:05 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옆 여성 전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손에 든 위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었다가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D( 여, 28세) 이 사용하는 용변 칸을 비춰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1: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위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거치대에 설치하고 여성 전용 화장실 건물 뒤편에 열려 진 창문 틈으로 위 거치대를 집어넣어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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