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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5. 22:5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대학교 치과 병원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 (IM-A830K )에 장착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6:10 ~16 :1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9세) 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 (IM-A830K )에 장착된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피해 사진, 범행 관련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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