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승계참가인 및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5. 27. 피고로부터 그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D(스리랑카 국적,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본촌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대정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전복되어 정차하였다.
그 후 F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위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2차로로 튕겨나갔고, 위 A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이 위 2차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뒤이어 G가 운전하는 H 옵티마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 신청을 하였고 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원고 측의 과실을 33%로 인정하여 2015. 4. 30. 피고에게 1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시점에 원고 차량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38m 후방에서 시속 110km가량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2차로로 튕겨나간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9,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