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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1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16.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3차로인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위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12,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하였는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시도한 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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