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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64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벤츠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0. 19:2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부근 서울한강대로 방면에서 통일로로 연결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한 후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 및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 측면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까지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7,1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대형버스인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9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 6,430,500원(= 7,145,00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기 등 아무런 신호 없이 2차로로 갑작스럽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접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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