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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53048
보복행위금지등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9.에 한 별지1 제1항 기재 처분, 2017. 12. 20.에 한 별지1 제2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경 E, F과 함께 김해시 G에 있는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4.경 ‘원고가 2017. 8. 28.경 D중학교 복도에서 E의 가슴을 밀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과 2017년경 D중학교 체육관에서 E를 밀쳐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회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3항에 따른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3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3시간)’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조치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12. 20.경 ‘원고가 2016년 4월경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회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가해학생 특별이수교육(3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이수교육(3시간)’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별지1 제2항 기재 조치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2. 12.경 ‘원고가 2017년 초경 D중학교 교실에서 E의 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H 나와”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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