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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96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4,471원 및 그 중 20,711,734원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9843), 원고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3846)하였으며, 2019. 2. 20. ‘원고 이 사건의 피고이다. 의 피고 이 사건의 원고이다. 에 대한 별지 1 기재 각 채무는 20,711,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6. 27.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확10543), 2020. 4. 14.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429,02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2020. 5.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11,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11,429,022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2020. 5. 5.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그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하여도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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