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선정자 8,002명의 선정당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5350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14617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다16667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상고심인 2012다16667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확55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5,227,7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4라1126, 대법원 2015마721로 항고 및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은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소송비용은 선정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32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액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그 청구의 이유 여부를 보더라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독자적인 집행권원으로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방법이고, 그 집행력 배제 외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