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24821판결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4821호로 정산금사건을 소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이 2013. 7. 18. “피고(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에게 272,682,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3.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 491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14. 4. 30. ”1. 제1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535,186원 및 2009. 7. 1.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4다353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8. 26.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이 사건 제2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가.
항기재 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확699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위 가.
항기재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1,715,992원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2014. 11. 28. 고지되었고.
위 결정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심판결이 확정된 후 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