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2.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A은 200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8. 3. 5. 이다.
다.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 가단 39794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9.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9 나 519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 가단 3978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9 나 5255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1.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 카 확 10310호로 소송비용 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5. 피고가 원고 A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이 5,944,064 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0. 9. 8. 확정되었다.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