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정9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에서 피해자 법인의 전반적 업무 기획, 주무부처와 협의 등 피해자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 1장(D)을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해자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소관 업무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1.경 E주유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고 그 주유대금 31,577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1,026,371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명자료 제출 및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드 사용 내역 정리)

1.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일부 미지급받고 있었고, 이에 협회장 F으로부터 월 30만원의 한도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