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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2고단26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C동 171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1. 7. 28.까지 제주시 E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9,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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