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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8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월 임금 2,320,8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32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명세서 다만 체불금품명세서의 근로자 성명 중 ‘E’은 ‘F’의, ‘G’은 ‘H’의 각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3,12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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