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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6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770,184원, E의 임금 3,000,000원, F의 퇴직금 5,993,361원, G의 임금 1,895,000원 합계 16,658,5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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