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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서 2012. 8. 5.부터 2012.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8.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3. 2. 21.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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