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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5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2. 6월분 임금 2,459,953원, 2012. 7월분 임금 3,356,260원, 2012. 8월분 임금 3,089,320원, 2012. 9월분 임금 3,089,320원 등 합계 12,030,853원 및 퇴직금 6,482,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803,51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054,8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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