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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3고단8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4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의류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8.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2. 6월분 임금 763,6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300,000원, 2012. 8월분 임금 150,000원 등 합계 2,21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767,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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