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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65』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5. 2. 26.까지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복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9.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이름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E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불상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가로 단말기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페이백이 잘못 되었다. 매월 5만 원 씩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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