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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5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5789』

1. 피고인은 2013. 04. 26. 15: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E”, “F'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G아파트 117-1004호” 기재하고, 예금주 동의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옆에 싸인을 하여 사문서인 소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통씩을 각 위조하고,

2.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피해자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와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금968,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1대를 개통하여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577』 피고인은 2013. 8. 17. 14: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이 피해품인 휴대전화기 등을 나무의자위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삼성갤럭시S4 LTE-A 1대 시가 105만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LG베가 R3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가입신청서사본, 휴대폰가입신청서사본 [2013고정6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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