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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LG유플러스 중간대리점을 운영하는 ‘D’ 대표인 피해자 E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판매 수수료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C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F, G'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9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C’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E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통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가입 명의자의 동의 없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마치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가로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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