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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노98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답 1,308㎡(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에서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하여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고 자갈을 포 석하였는바, 이는 농지 법 제 32조 제 1 항 단서 제 3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고, 이 사건 농지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수로기반시설 등이 있으므로 농지 법 제 32조 제 1 항 단서 제 5, 7, 9호에 의하여도 허용된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임을 몰랐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1. 가. ⑴ 항 주장에 대한 판단 농지 법 제 28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고, 농지 법 제 32조 제 1 항은 본문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가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법 제 34조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 주택 등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는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주택 등이 농 지법 제 32조 제 1 항 단서 제 3호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농업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그 부지로 사용함에 있어 농지 전용허가를 요한다.

또 한 피고인이 건축한 주택 등이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 단서 제 5호),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단서 제 7호),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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