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5고정130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에게는 부지 총면적 660㎡ 이하인 농업인 주택에 한하여 설치, 소유를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5. 1. 30.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경기 광주시 C 농가 주택 (554 ㎡) 중 약 33㎡를 건축 자재 적재장소로 사용함으로써 농가 주택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