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3 2016고정16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 말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B 목장 1026㎡ 지상에 건축된 축사 창고 344㎡를 C에게 목공소 공장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2013. 2. 27.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가축 사료 보관용 창고 120㎡를 D에게 주택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경찰 수사보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수사)
1. 국민 신문고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