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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1. 11:50 경부터 12: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서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남편 F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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