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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51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2017. 4. 2. 15:05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영하는 ‘F ’에서 피고인 A가 3 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임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사과해, 동네에서 김밥 못 팔게 할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사과해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왔던 손님이 주문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현장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1 항 기재 업무 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 업무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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