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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20. 16: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월 명 1길 3, 클래시 움 아파트 옆 노상에서 콜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 D(53 세) 이 그 호출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하고도 행선지를 제대로 말을 못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출발하지 못하고 택시에서 내려 잠시 담배를 태우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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