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83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7.경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 A, B, C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들, 피고 D, E, F는 피고 당진시 소속 공무원들이다. 2) 원고는 2006. 11. 30. 피고 당진시(충청남도 당진군에서 2012년 시로 승격하였다)와 사이에 당진군 G 일대 284,394㎡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을 통해, 피고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완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 당진시는 원고에게 위 H지구 부지의 일괄매수 등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원고는 사업부지를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축조한 건축물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9.경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충청남도는 2008. 10. 30.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다(I). 4) H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 일부가 위 2008. 10. 3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 절차에서, 법원은 2009. 7. 29. ‘사업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42,929㎡ 부분까지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위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2010. 4. 8. 충청남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09두22720호) 위 취소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