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817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7.경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11. 30. 피고(충청남도 B군에서 2012년 시로 승격하였다)와 사이에 C 일대 284,394㎡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추진과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D지구 도시개발사업 협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정보제공, 행정지도 등을 하기로 하고,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신의와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완수하기로 한다(제1조).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D지구 부지의 일괄매수 등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제2조). ③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기반시설인 D하수종말처리시설 이용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다(제4조). ④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C에 있는 E 시연장 및 전수회관, 농악연습장 등을 대지면적 약 10,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건축연면적 약 1,000평의 건축물을 피고에게 기부하기로 한다(제6조). 나. 세부이행협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세부이행 협약(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세부협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D지구 도시개발사업 협약」에 관한 세부이행협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는 2008.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