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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95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7. 2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당진시로부터 당진시 F 일대에 대하여 공장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2. 1. 11. 원고와 피보험자를 당진시, 보험가입금액을 271,315,140원, 보험기간을 2011. 12. 21.부터 2014. 7. 30.까지로 하는 인ㆍ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와 G, E은 피고 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4.경 위 가.

항의 보험계약상 보험가입금액을 307,577,320원, 보험기간을 2011. 12. 21.부터 2015. 5. 31.까지로 변경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와 E으로 위 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인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 보험계약상 피고 C의 연대보증약정은 2014. 4. 4. 피고 C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가 위 가.

항에 따라 받은 산지전용허가에 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당진시는 2017.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당진시에 2017. 6. 20. 보험금으로 307,577,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당진시는 위 보험금 등으로 산지 복구 공사를 하였고, 2018. 6. 26. 원고에게 복구 공사 후 나머지 금액으로 98,218,000원(=원금 97,939,320원 이자 278,680원)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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