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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340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5. 7. 6.경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충남 C에 있는 2012. 1. 1. V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G 일대 284,394㎡ 이후 사업면적이 241,538㎡로 축소되었다. 를 대상으로 한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2012. 1. 1. 충청남도 B군에서 시로 승격한 인구 약 16만 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적극적인 행정지원, 정보제공, 행정지도 등을 하기로 하고,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신의와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완수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부지의 일괄매수에 의한 ‘실수요자직접개발’ 자격 을 부여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시행자로서 피고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공사 30% 이상을 사업장이 피고 내에 소재하고 일정 이상의 전문자격을 갖춘 업체에 도 급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기반시설인 D하수종말처리시설 이용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도시개발법 관련규정을 준수하 여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21조를 신청할 경우에 피고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C에 있는 E 시연장 및 전수회관, 농악연습장 등을 대지면적 약 10,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건축연면적 약 1,000평의 건축물을 건설하여 피고에게 기부하기로 한다.

7.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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