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20 2018가합51814
도시개발사업협약에의한계약자지위확인소송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C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추진위원회에 당진시 D 일원 859,508㎡(약 26만 평)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대여하면,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조합이 환지계획 인가 후 원고에게 체비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C 도시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6. 14.에는 위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2014. 7. 10.자 협약서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B 도시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7. 10.자 협약서의 내용] 제4조(개발 총 사업비의 책정 등) ② “을(원고)”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또는 "병(피고“)]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갑“(또는 ”병“)에게 개발 총 사업비 전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진행상 필요한 금원을 즉시 대여하기로 한다. 제5조(개발 총 사업비의 운영) ①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1,500,000,000원을 예치하고, 초기에 예치한 금원 이외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을”은 전체사업비 내에서 추가로 “갑”에게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제,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할 경우(“본 협약 후 3일 이내에 초기 사업비를 입금하지 않을 시 본 협약의 효력은 즉시 상실한다) ② 협약의 해제(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며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