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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7.27. 선고 2010구합3323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0구합33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세무법인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1. 6. 29.

판결선고

2011. 7.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결정(부정수급액 5,400,000원 반환, 7,521,430원 추가징수,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을 대리하는 회사인바, B을 2008. 9. 16. 채용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합계 5,4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 22. B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을 위한 실업기간요건을 불비하였고,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의하여, ①) 이 사건 장려금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 5,400,000원의 반환, ② 9,642,860원 추가징수, ③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2009. 1. 7.부터 2010. 11. 8까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이전 부정행위를 한 전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9월분 장려금 합계 2,121,430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242,860원이고, 2008년 9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장려금 합계 3,278,570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배인 3,278,570원인바, 결국 추가징수금은 7,521,430원(= 4,242,860원 + 3,278,570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9,642,860원 추가징수처분 부분을 7,521,43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7,521,430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부정수급액 반환, 감액되고 남은 추가징수금의 부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B은 원고의 사무실에 2008. 9. 1.부터 출근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규고 용촉진장려금을 받는다면 B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8. 9. 8. B으로 하여금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에 고용알선을 요청하게 하고 고용센터의 알선을 거쳐 2008. 9. 16. B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제 B을 고용한 날은 2008. 9. 16.이다. 또한 원고는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B을 채용함으로써 그의 실업상태를 해소하였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요건 내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원고는 단지 고용보험법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부정수급액 5,400,000원의 반환 외에 7,521,430원의 추가징수까지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을 2008. 9. 1.부터 고용하였고, B을 고용함에 있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2008. 5. 26.부터 2008. 5. 31.까지, 2008. 7. 16.부터 2008. 7. 18.까지, 2008. 7. 21.부터 2008. 7. 25.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서류복사 및 정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08. 9. 1.부터 B을 원고의 사무실에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도록 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B을 고용함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원고의 직원 C은 B을 채용함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08. 9. 4. 원고 명의로 워크넷에 구인 신청을 하였고, 2008. 9. 8. B으로 하여금 원고의 사무실에서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알선 요청을 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B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였는데, 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에 B의 채용일을 2008. 9. 1.이 아닌 2008. 9. 16.로 기재하였고, 또한 급여대장에 B에게 2008. 9.분 임금으로 9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8. 9. 16.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4) 워크넷에는 원고가 2008. 9. 8. 노동부 산하 양산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B을 고용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직업안 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B으로 하여금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알선을 요청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수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할 뿐 이미 원고와 B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워크넷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운 고용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고용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B에 대한 면접을 마친 다음 B으로 하여금 워크넷에 구직 알선을 요청하게 하여 성립한 고용을 두고 결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한 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터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8. 9. 16.에 노동부 산하 양산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B을 고용하였다며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하여 그 장려금을 수령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C은 수급요건을 불비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수급요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사실은 B을 2008. 9. 1. 고용하였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관련서류에 B을 2008. 9. 16. 채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5,400,000원을 부정수급한 점, 위 각 추가징수금액이 위 각 부정수급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의 범위 내인 점 및 앞서 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배윤경

판사손주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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