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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8가합1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0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8.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공원등, 신호보행등 등 합계 2,361,9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으로 1,541,997,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원등, 신호보행등 등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2016년경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대여를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C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대여하기로 하되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거래실적을 위하여 형식상 C가 D에게, D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C에게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를 통하여 C에게 피고가 C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C가 납품한 공원등, 신호보행등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D를 공급자,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합계 2,255,536,7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는 위 2,255,536,712원이 D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계상된 사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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